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의2 변경신고
제3조의2(변경신고)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5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제6조(세제의 종류 등)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6.8.4>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1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3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4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의2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4조 업무범위
제14조(업무범위)
제15조 검사의뢰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7조 개선기간
제17조(개선기간)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8.4>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2019.12.31, 2023.9.27>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 위생교육
제23조(위생교육)
제23조의2 행정지원
제23조의2(행정지원)
제24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