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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의2 변경신고

제3조의2(변경신고)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의5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27, 2025.2.28>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제6조(세제의 종류 등)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8.4>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1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3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4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의2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5.1.5, 2020.8.28>

제14조 업무범위

제14조(업무범위)

제15조 검사의뢰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6.8.4>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7조 개선기간

제17조(개선기간)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8.4>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2019.12.31, 2023.9.27>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 위생교육

제23조(위생교육)

제23조의2 행정지원

제23조의2(행정지원)

제24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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