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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제외 대상
제2조(적용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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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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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숙박업의 세분
제5조
제5조 삭제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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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의2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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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위생사의 업무
제7조
제7조 삭제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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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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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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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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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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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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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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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의2 수수료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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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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