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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 적용제외 대상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3조

제3조 삭제 <2016.8.2>

제4조 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3.4.4>

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6조의2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3 위생사의 업무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3.4.4>

제7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제7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0조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수수료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8.12.24>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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