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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1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4.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3.

항공무선항행업무: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4.

항공방송업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6조 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금지행위 등

제47조(금지행위 등)

1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3.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ㆍ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ㆍ유도로ㆍ계류장ㆍ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4

제3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18과 같다.

5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6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7

삭제 <2018.9.21>

제48조

제48조 삭제 <2026.2.27>

제4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51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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