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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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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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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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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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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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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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 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 금지행위 등
제47조(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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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8조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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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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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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