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용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 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9., 2021.12.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 이라 함은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물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6.10.09)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업자 "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 10.09)
제000500조 광고주 및 수탁업자 선정 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주 및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6.10.0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6.10.09)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09)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0.09)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납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000800조 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와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