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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사업자,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3

시장은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 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조 신설 2025.

12

22.]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2.>[제6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 1 2. 2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장은 제5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과 시장이 된다.

4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6

제5항제4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22.>

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0조에서 제9조로 변경 2025. 1 2.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5. 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11조에서 제10조로 변경 2025. 12. 22.]

제0011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제11조로 변경, 조 제목 변경 2025. 1 2. 22.]

제0012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은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제16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및 공원 등을 통한 생활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제17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18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제18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19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21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 2. 22.>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2.>[제7조에서 제21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22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23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24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 1 2. 22.]

제002500조 녹색국토의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제25조로 변경 2025. 1 2. 22.]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 생활 운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 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제26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제27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지원 <신설 2025. 1 2. 22.>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신설 2025. 1 2. 22.> 3.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지원 <신설 2025. 1 2. 22.>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지원 <신설 2025. 1 2. 22.> 5.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신설 2025. 1 2. 22.> 6.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신설 2025. 1 2. 22.> 7.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홍보사업 <신설 2025. 1 2. 2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 2. 22.>

2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제28조로 변경 2025. 1 2. 22.]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22.>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003100조 포상 및 행사 운영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시장은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형 공모전, 온ㆍ오프라인 행사, 설문조사ㆍ퀴즈 등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 신설 2025. 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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