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0003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녹지"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시장과 토지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녹지로 조성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녹화 협정 체결"이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시장 또는 소유주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녹화추진지구"라 함은 특히 녹피율이 부족하여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조성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 인공적인 각종 시설물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 리주체를 말한다. 6. "조경협의·조정" 이라 함은 사업주체별로 조경과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검토를 받거나 협의·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보존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기간별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과천시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집중녹화지구, 각종 사업장, 근린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 밖에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시장은 5년 마다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06.10.09)
제000500조 수목현황조사
(수목현황조사)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목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경시설의 관리
(조경시설의 관리)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고사수목,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식(보수)·정비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솎아내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09)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000800조 조경시설의 지도감독
(조경시설의 지도감독)
시장은 조경시설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복구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조경시설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보호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조경수목 또는 지피식물에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방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시장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경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손괴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별표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협의·조정
(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공사중 부대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당시 조경 수목의 배식·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시민관리제 실시)
제001100조 수목관리
(수목관리)
제001200조 보호수·수목·수림의 등록관리
(보호수·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시장은 「산림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등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보호수 등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록대상 보호수 등의 결정을 위하여 과천시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호수 등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보호수 등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등록된 보호수 등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등록된 보호수 등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등록된 보호수 등의 소유자는 등록된 보호수 등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유지관리의 지원
(유지관리의 지원)
시장은 등록된 보호수 등을 직접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등록된 보호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호수 등의 보호
(보호수 등의 보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호수 등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정·계약의 체결 등
(협정·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토지 또는 도로·하천 등에 인접하는 상당구간에 걸쳐있는 토지(이들 토지중 공공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가진 다수의 소유자 또는 개인과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구역에 있어서 녹화 협정·계약(이하 "협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것가. 산책로, 광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나. 협정·계약의 녹화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정·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
협정·계약의 관리기간
협정·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협정·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협정·계약에 관한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700조 표지판 등의 설치
(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협정·계약체결을 표시한 표지판을 해당 토지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제001800조 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 및 시설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개정 2006.10.09)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개정 2006.10.09)
수목 등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06.10.09)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협정·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변동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협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협정·계약지에 대한 지원)
제002100조 유지관리
(유지관리) 시민녹지로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은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원상회복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9조에 따라 협정·계약을 해제한 때는 해당 토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10.09)
제002300조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시장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녹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녹화기준안을 제시하여 그 지구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공공시설의 녹화 및 지구내의 주민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 및 식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녹화추진지구를 결정했을 때 또는 녹화기준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녹화추진지구의 지정해제와 그 구역의 변경과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의 폐지 및 변경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은 녹화추진지구구역의 확장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002400조 녹화추진의무
(녹화추진의무)
시장은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거하여 녹화추진지구내의 공공녹화를 추진할 수 있다.
녹화추진지구내의 주민은 녹화추진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의거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인근가시지역의 생울타리조성, 벽면녹화가 요구되는 지역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중점녹화가 요구되는 지역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적 기능증대에 기여한다 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제002500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002600조 녹화장려
(녹화장려)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목 등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지원하는 협정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민참여
(시민참여)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 또는 도로변 화단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도시녹화·조경 자문위원회
제002800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도시녹화 및 조경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도시녹화·조경 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도시녹화·조경에 관한 장·단기계획
도시녹화·조경 추진과제 발굴
공원 등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조경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조경·산림·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과천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경 등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제003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3200조 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300조 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제003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