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000200조 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공원진입로·등산로·수로 등 시민 이용시설을 변경·차단하지 아니함 2. 수도관, 전주,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해야 함 (개정 2014.4.30)
제000300조 인가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0500조 관리위탁증 등
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인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0600조 기재사항 변경
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1. 수인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개정 2019.10.14) 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700조 공원시설사용료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료설정(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사용료 변경 추세
정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제000800조 검사
공원 및 공원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제000900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원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공원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4.4.30)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으로 관리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001100조 사용료·위탁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1200조 회원권 발급
(개정 2014.4.30)
공원관리자는 공원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입장권 검인 및 정산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자는 인수한 입장권을 별표의 고무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의 수입·지출금의 정산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정산한다.
제001400조 입장권등의 수불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외
요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되, 요금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납부 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요금의 2분의 1미만에 대하여 납부기간연장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160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원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1700조 공원대장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에 따라 도시공원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0018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