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과천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