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22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