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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시의회 의원

2

기획감사담당관(개정 2018.4.14)

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09.30.)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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