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2023.11.24.>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00040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31.)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12.31., 2023.11.24.>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12.31.)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31.]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목의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