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1ㆍ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9,800호 공급의 전면 철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2.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관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안건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청회 등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료제출 등 협조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ㆍ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비지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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