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2015. 1 1. 13., 2024. 3. 22.>
제000102조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2018. 2. 20.>[본조신설 2003. 5. 27.]
제00010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2. 27.]
제00010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 27.]
제000200조
<삭제 2018.2.2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감면ㆍ추가요금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1996. 1 2. 30., 2015. 1 1. 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5. 1 1. 13.>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개정 1996. 1 2. 30., 2013. 1 2. 30., 2015. 1 1. 13.>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6.12.30., 개정 2015.11.13., 2024. 3.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 2. 30., 2024. 3. 22.>
<삭제 2001.5.8.>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6. 30., 2024. 3. 22.>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 2. 30., 2015. 1 1. 13., 2024. 3. 22.>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과천도시공사 <개정 2019. 2. 18., 2024. 3. 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 2. 18.> 3. 삭제 4. 삭제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 1. 9., 1999. 1 0. 27., 2001. 1 1. 1., 2015. 1 1. 13.>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 산정 시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교부방법을 따를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 2. 22.>
제0006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신설 2024. 3. 22.>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000603조 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4. 3. 2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24. 3. 22.>
제000702조
제7조의2< 삭제 99.10.27.>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2007. 7. 3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0., 2024. 3. 2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 발행 후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및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7. 7. 30., 2024. 3. 22.> 1. 회수주차권: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3.> 1. <삭제 99.10.27.>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제000802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유화,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적 이익의 행위를 금지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과 같이 하고 선납제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2024. 3. 2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별표 8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며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과 다자녀 가구,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 0. 29., 2015. 1 1. 13., 2024. 3. 22., 2024. 1 2. 27.> 1.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신설 2015. 1 1. 13., 2019. 7. 1.> <개정 2024. 3. 22.> 2. 2순위: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신설 2015. 1 1. 13.> 3. 3순위: 거주지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 <신설 2015. 1 1. 13.> 4. 4순위: 그 밖의 차량(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선정) <신설 2015. 1 1. 13.> <개정 2024. 3. 2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15. 1 1. 13.>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신청 제외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4. 3. 22.> 2. 승합차, 버스(16인승 이상), 2.5톤 이상 화물차 3.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된 주차요금 외에 4급지 1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3., 2018. 2. 20.>
거주자우선 주차장에는 지정 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 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상의 모든 책임은 차량 사용(소유)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개정 2015. 1 1. 13.>
차량 또는 신청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 시 혹은 유선상으로 사유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차구획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이상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그 밖의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 7. 29.]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및 금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9. 6. 30., 2015. 1 1. 13., 2024. 3. 2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며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제001100조
<삭제 2024. 3. 22.>
제001200조 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2.> 1. 제한지역: 별표 1의 2구역(2급지)의 상업지역 2. 제한기준: 노외주차장의 경우 그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120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29., 2015. 1 1. 13., 2018. 2. 20.> 1.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13.>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개정 2015. 1 1. 13.>[본조신설 2003. 5. 27.]
제0013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 1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13.>[본조신설 2012. 2. 21.]
제0014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7. 8. 20., 1989. 6. 30., 1996. 1 2. 30., 2015. 1 1. 13., 2018. 2. 20.>
시 전역에서는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하(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로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06.10.09., 개정 2015.11.13., 2018.2.20., 2024. 3. 22., 2025. 1 2. 22.>
단순 2단식과 피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본다. <신설 2006. 1 0. 9.> <개정 2024. 3. 22.>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 0. 7.> <개정 2024. 3. 22.>[제13조에서 이동, 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2.21.]
제0014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20. 3. 16.>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 1 1. 1.> <개정 2024. 3. 22.>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개정 2024. 3. 22.>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개정 2024. 3. 22.>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개정 2005. 7. 29., 2015. 1 1. 13., 2021. 4. 2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개정 2015. 1 1. 13., 2024. 3. 22.>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개정 2015. 1 1. 13.> 6.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 또는 잡종지 5개필지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함[제15조에서 이동, 기존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2.2.21.]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1일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6. 1 2. 30., 2013. 1 2. 30., 2015. 1 1. 13., 2024. 3. 2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1서식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6. 1 2. 30., 2015. 1 1. 13.>
제001800조
<삭제 96.12.30.>[제17조에서 이동 2012. 2. 21.]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시장은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0. 7.]
<개정 2018. 2. 20., 2024. 3. 22.>
제002100조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여성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삭제 2024. 3. 22.>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여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개정 2024. 3. 22.>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23.] [개정 2024. 3. 22.]
제0022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삭제 2024. 3.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구획에 구획선 및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23.] [개정 2024. 3. 22., 2025. 1. 1.]
제5장 보칙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삭제 2024. 3. 22.>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1. 13., 2024. 3. 22.>
삭제 < 1996. 1 2. 30.>
제002400조
<삭제 2024.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