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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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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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경등록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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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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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 삭제 <19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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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8조 폐관 통보
제9조
제9조 삭제 <19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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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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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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