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삭제 <2019.12.19>
제3조 변경등록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제4조의2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제5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사업계획서 1부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삭제 <2023.2.2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위치도 1부
개략 설계도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삭제 <2016.5.2>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제6조
제6조 삭제 <1999.4.17>
제7조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8조 폐관 통보
제9조
제9조 삭제 <1999.4.17>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