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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광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기장도예촌 관광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제8조에 따라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장도예촌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2.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주변지역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 2.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등

1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

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장도예촌 관광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

3

생활 환경개선 및 관광분야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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