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21, 2008. 6. 16, 2011. 4. 15, 2017. 3. 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6. 6. 22, 2020. 6. 19〉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보며,「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시간이내의 무료주차 권을 발급하거나「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 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하여 1시간이내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9. "승용차함께타기"란 출ㆍ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낮 12시(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사립학교법」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ㆍ유아 보ㆍ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자전거이용"이라 함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사자의 자전거는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승용차 요일제"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ㆍ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1. 4. 15, 2013. 5. 3, 2016. 6. 22〉 1. 삭제〈 2016. 6. 22〉 2. 삭제〈 2016. 6. 22〉 3. 삭제〈 2016. 6. 22〉 4. 삭제〈 2016. 6. 2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초과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아파트단지 내 상가 제외)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신설 2013. 5. 3, 개정 2016. 6. 22〉
제000302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2〉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송ㆍ배전시설(무인변전소 포함),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배수지, 가압장 및 정수처리장,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영차고지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본조신설 2008. 2. 21〕
제000400조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6. 2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000500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1, 2008. 6. 16, 2016. 6. 22, 2017. 3. 12〉 1. 승용차 10부제 : 100분의 102. 승용차 5부제 : 100분의 203. 승용차 2부제 : 100분의 304. 승용차요일제 : 100분의 205. 부설주차장 유료화 : 100분의 106. 통근버스 운영 : 100분의 107. 출근시차제 : 100분의 108.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 100분의 109. 승용차 함께 타기 : 100분의 1010. 자전거 이용 : 100분의 10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하며,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개정 2016. 6.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 7. 31〉
제0006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중 6월 이상 계속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日)할 계산한다.〈개정 2016. 6. 22〉
제000700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6. 6. 22〉
제0008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6. 22, 2018. 7. 31〉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2016. 6. 22, 2018. 7. 31〉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자동차
삭제〈2016. 6. 22〉
제001100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1, 2016. 6. 22〉
제001200조 미이행 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2. 21〕
제001300조
삭제〈 200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