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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49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1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2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19〉

3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4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19〉

제005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200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법 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300조 심의 및 운영기준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54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법 제29조제1항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경기도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모두를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0056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6조부터 제52조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19〉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5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6. 19〉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005800조 구성 및 운영

1

기획단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공무원 또는 전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5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005900조 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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