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9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19〉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