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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명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4. 삭제〈 2010. 3. 26〉 5. 기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한 후「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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