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 신청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는 각 호의 서식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입주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재해 가구는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등 각종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
저장하는 행위로 생활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의 주거환경에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000300조 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배점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재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미적용함. 2. 주거상향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것.
제000400조 사용 허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입주 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주거상향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3개월.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
주거상향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안전 주택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는 안전주택 운영 부서의 자체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000500조 공공요금 등
입주세대에 부과된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가세대는 시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