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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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수입
1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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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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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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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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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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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 2. 28〉〔전문개정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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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 2. 21, 2020. 3. 25〉〔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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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삭제〈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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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삭제〈 2002.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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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삭제〈 2002. 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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