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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41조, 제68조에 따라 광명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자심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9. 30〕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광명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5. 9. 30〕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8. 8. 30, 2023. 9. 25〉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 9. 30〕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9. 30〕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30〕

제0004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5. 9. 30〕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9. 3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개정 2019. 1 2. 20〉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및 보고 등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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