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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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 1. 5, 2015. 5. 28, 2018. 7. 31〉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1.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