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등

1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 1. 5, 2015. 5. 28, 2018. 7. 31〉

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제000400조 위탁운영

1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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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1. 1〕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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