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사전예약

1

캠핑장의 사용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2

예약신청에 대하여 광명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바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용료 등

1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3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4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광명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8, 2023. 1 2. 28〉 1. 전액감면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50 감면가.「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사. 두명 이상의 자녀(한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광명시 주민등록자

2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설의 사용제한

1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000800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7. 6. 20〉

2

민간위탁을 할 경우의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7. 31〉

3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001400조 지도감독

1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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