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주택법」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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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주택법」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광양시장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주택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요금 및 제세(諸稅)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경비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