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선적립금"이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대상사업 등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홍보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 부과 및 적립에 관한 교육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연구ㆍ조사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