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선적립금"이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대상사업 등

1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 부과 및 적립에 관한 교육

3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연구ㆍ조사

1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