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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1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구성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평가의 실시

1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

2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평가단의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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