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우산각 등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 18., 2019.5.1.>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 소유의 회관을 신축·재건축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시설비"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개축, 수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개축·수선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
행정리(동)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임대 25년 이상) 되어야 한다.
삭제 <2019.5.1.>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분리되어 마을(회)의 열악한 재정 또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시유지에 공공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다. <신설 2019.5.1.>
제000500조 재건축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
마을회관 등의 위치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회)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유지에 공공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다. <신설 2019.5.1.>
제000600조 증축·개축·수선 등
마을회관 등을 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금액
지원금은 표준 건축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개정 2016. 1 1. 18., 2018. 1 1. 14., 2019.5.1.〉
보조금(신축·재건축에 한함) 지원금액은 2억5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회관, 경로당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범위로 하며 마을회관 단독건립 시에는 지원 한도액 1/2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5.1.>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1.>
보조금 및 시설비로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재건축의 경우에는 2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5.1.>
제000800조 지원순위
보조금 및 시설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 1.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재건축 3. 수선·증축·개축
제0009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사진(전, 중, 후 등)]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전문개정 2019.5.1.]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광양시장 또는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개정 2019.5.1.>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0012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제한사항
광양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