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 2. 8.>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제000300조 지원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방법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
보조금 통장 등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제000600조 빈집 활용 관리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