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부과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1 1. 18, 2020. 8. 5.>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