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800조 이의 신청

1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부과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1 1. 18, 2020. 8.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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