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0006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0007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0009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제0012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