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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기본계획과 법 제4조의4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6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3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관리 ㆍ운행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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