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9.12.30.>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