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준수 의무
제000400조 적용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성별 비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연령,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청년, 장애인·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미리 모집 기간과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절차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 의결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700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 시의 선임 실국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예산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예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과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교육을 예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주민 참여 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 성의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제22조의 예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동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0025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600조 회의
위원장은 시의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002700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