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양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건립예정 주택현황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000500조 납부금액 산정
제000600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3.>
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부지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제1호의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25.>
제0007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000800조 납부금액의 부과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7.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11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7. 2.> 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0012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 7. 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