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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400조 삭제

(삭제)

제00340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34조의 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1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 2015.10.1>

1

상업지역

2

시가지경관지구 <개정 2019.10.15.>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개정 2023.11.1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23.11.10.>

2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10.1>

3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1>

4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1>

제003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법 제61조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6.7.1>>

1

삭제<2013.4.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3.4.1., 2023.11.1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4.1, 2016.7.1., 2023.11.10.>

2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3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0.1, 2015.12.28>

4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2011.3.2, 2012.7.10, 2015.12.2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개정 2011.3.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1.3.2., 2022.4.26., 2025.11.11.>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배수 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16.7.1., 2023.11.10.>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3

준공업지역 : 4배

제0036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개정 2013.4.1>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되 법 제46조제1항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1>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9.7.1, 2015.10.1>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5.10.1>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또는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 설치가능

8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고, 관할 구청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대완화기준은 당해기준의 1.2배까지로 하며,「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완화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7.1., 2023.11.1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개정 2023.11.10.>

2

삭제<2015.10.1>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피로티 구조로 구획된 부분에 설치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4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2>

5

공개공지를 제4항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7.10>

6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0.1, 2020.12.15.>

제003700조 건축협정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10.1>

제003800조 삭제

(삭제)

제003900조 삭제

(삭제)

(삭제)

제004100조 삭제

(삭제)

제004200조 삭제

(삭제)

제 10 장 보 칙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개정 2009.7.1>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개정 2009.7.1>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개정 2009.7.1, 2015.10.1>

2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의 제13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2023.11.10.>

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2025.2.28.>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5.10.1>

3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7.1, 2015.10.1>

4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위반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포함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연 2회, 그 외의 사항은 연 1회를 말한다.<개정 2009.7.1, 2015.10.1, 2016.7.1, 2020.12.15.>

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6.7.1>

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7.1>,<개정 2016.12.15>

1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신설 2016.7.1.>

2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 2년 <신설 2016.7.1.>

3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신설 2016.7.1.>, <개정 2023.11.10.>

7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5.30.>

8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본항신설 2025.9.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신설 2025.9.23.>

2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신설 2025.9.23.>

3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5.9.23.>

4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신설 2025.9.23.>

제0044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1

법 제83조·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9.7.1, 2015.10.1>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높이 10m 넘는 호이스트·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1>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기구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개정 2015.10.1>

4

건축물의 옥상(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1>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작물

2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 및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6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5.10.1>

제004500조 건축상 등

1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선정된 건축물에 시상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3

건축상의 종류에는 주거·비주거, 건축경관, 디자인,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우수 건축작품을 추천받아 전시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5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특전기간은 수상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6.7.1>

1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축사 행정처분시 수상횟수마다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처분 <신설 2016.7.1.>

2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선하여 위촉 <신설 2016.7.1.>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설 2016.7.1.>

6

시장은 건축상의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건축인들의 건전한 건축활동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광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과 업무절차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7.1.>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ㆍ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라.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바.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23.]

제0047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2021.7. 23. 종전제4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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