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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40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34조의 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 2015.10.1>
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개정 2019.10.1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개정 2023.1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10.1>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1>
제003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6.7.1>>
삭제<2013.4.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개정 2013.4.1., 2023.11.10.>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4.1, 2016.7.1., 2023.11.10.>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2011.3.2, 2012.7.10, 2015.12.28>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개정 2011.3.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1.3.2., 2022.4.26., 2025.11.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배수 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16.7.1., 2023.11.10.>
일반주거지역 : 3배
준주거지역 : 4배
준공업지역 : 4배
제0036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최소폭은 5미터 이상일 것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9.7.1, 2015.10.1>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5.10.1>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또는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 설치가능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고, 관할 구청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대완화기준은 당해기준의 1.2배까지로 하며,「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완화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7.1., 2023.11.10.>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개정 2023.11.10.>
삭제<2015.10.1>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피로티 구조로 구획된 부분에 설치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2>
공개공지를 제4항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7.10>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0.1, 2020.12.15.>
제003700조 건축협정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10.1>
제0038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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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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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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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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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의 제13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2023.11.10.>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7.1., 2025.2.2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5.10.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6.7.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7.1>,<개정 2016.12.15>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신설 2016.7.1.>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 2년 <신설 2016.7.1.>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신설 2016.7.1.>, <개정 2023.11.10.>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5.30.>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본항신설 2025.9.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신설 2025.9.23.>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신설 2025.9.23.>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5.9.23.>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신설 2025.9.23.>
제004400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83조·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9.7.1, 2015.10.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높이 10m 넘는 호이스트·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1>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기구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개정 2015.10.1>
건축물의 옥상(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0.1>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작물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 및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6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5.10.1>
제004500조 건축상 등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선정된 건축물에 시상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건축상의 종류에는 주거·비주거, 건축경관, 디자인,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생들의 우수 건축작품을 추천받아 전시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특전기간은 수상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6.7.1>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축사 행정처분시 수상횟수마다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처분 <신설 2016.7.1.>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선하여 위촉 <신설 2016.7.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신설 2016.7.1.>
시장은 건축상의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건축인들의 건전한 건축활동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광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과 업무절차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7.1.>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ㆍ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라.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바.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7.23.]
제0047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제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2021.7. 23. 종전제4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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