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설계도서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자문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등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기술자문 대상
기술자문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 요청
시장은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결과보고 등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