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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4.9.23.>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9.23.>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2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개정 2024.9.23.>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개정 2024.9.23.>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9.23.>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 <개정 2024.9.23.>

5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개정 2024.9.23.>

6

법 제20조제11항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홍보 <신설 2024.9.23.>

7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신설 2024.9.23.>

8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2024.9.23.>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3.>

5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보,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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