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9.2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개정 2024.9.23.>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개정 2024.9.2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9.2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 <개정 2024.9.23.>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개정 2024.9.23.>
법 제20조제11항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홍보 <신설 2024.9.23.>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신설 2024.9.23.>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2024.9.2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보,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