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4.12.18.>
제00020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2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7.27,2012.1.11, 2012.7.15,2013.5.1, 2013.7.22, 2014.4.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6.1.1, 2016.7.27,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19.9.30., 2020.01.01., 2020.11.10., 2020.12.28., 2021.4. 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4.12.18., 2026.2.2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449명 <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3.2,2011.7.27,2012.1.11,2012.7.15,2013.7.22, 2014.4.1, 2014.9.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5.10.1, 2016.1.1,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20.01.01., 2020.11.10., 2020.12. 28.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 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24명 <개정 2009.7.24, 2010.8.5, 2013.5.1, 2015.1.1, 2015.7.23, 2016.7.27, 2017.7.1, 2017.12.22, 2018.7.24., 2019.9.30., 2020.01.01., 2020.12. 28. 2021.12.30., 2023.7.1., 2024.7.1., 2026.2.20.>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2명 <개정 2010.8.5, 2011.3.2, 2011.7.27, 2014.9.1, 2015.7.23, 2017.1.1, 2017.7.1, 2017.12.22, 2019.1.1., 2020.01. 01.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7명 <신설 2015.10.1>, <개정 2016.1.1, 2017.1.1, 2018.7.24, 2019.1.1., 2020.01.01., 2021.4. 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5. 소방안전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신설 2024.12.18.>
제000300조 정원책정기준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4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0005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