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1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5.>

3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12.15.>

4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8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1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2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3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6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7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8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제000400조 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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