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민을 말한다.(신설 2014.12.31, 개정 2022.4.21.)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1) 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31) 6.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개정 2014.12.31)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000600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개정 2014.12.3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1>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지정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구 관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별 주민협의회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행사 개최 및 역사ㆍ문화ㆍ예술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개정 2022.4.21.>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ㆍ포상
(개정 2014.12.3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2.31)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 선정 <개정 2014.12.3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전담부서 외 공동주택, 도서관, 도시재생, 환경정책, 문화체육, 공원조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4.9.30.>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등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9.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002100조 위원장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4.12.31><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2.31>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
제002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4.9.30.>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