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광산구민의 무료 행정상담(이하 "행정상담"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의 작성 상담 2.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제000400조 위촉 등
마을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행정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상담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