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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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