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및 개축ㆍ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 3. "공공용지"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텃밭,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0006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개정 2019.5.20.)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19.5.20.)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빈집을 정비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의 용도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19.5.20.) 3. 소유자가 요청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변경)수립시 우선순위를 당해연도 사업 여건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활용 및 관리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