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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 증진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및 개축·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 3. "공공용지"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텃밭,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0006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개정 2019.5.20.)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19.5.20.)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순위

1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빈집을 정비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의 용도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19.5.20.) 3. 소유자가 요청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변경)수립시 우선순위를 당해연도 사업 여건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활용 및 관리

1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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