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 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600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시 · 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