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리,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리, 교육, 홍보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600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유지관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민참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