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급여, 대지급금 포함)과 업무 위탁 비용, 그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기타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2013.12.19)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2013.12.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000800조
삭 제 <2016.5.25>
제000900조
삭 제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