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30호(또는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5.25)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법 제5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을 따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000400조 기능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16.5.25)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되며, 영 제45조제5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6.09.28, 2016.5.25)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법 제5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0개정 2016.5.25)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가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신청 사건의 진행중에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와 참고인이 당해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0)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