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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1.)

제000200조 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등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 5. 재정·경제적인 효율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신설 2018.7.31.)

제000300조 삭제 2024.6.14.

제0004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1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8.7.31, 2024.6.14.)

2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8.7.31, 2024.6.14.)

3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4.6.14.)

4

사업의 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날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개정 2018.7.31, 2024.6.14.)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개정 2024.6.14.)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00050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개정 2018.7.31.)

1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2024.6.14.)

2

구청장은 심사의뢰를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000600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6.14.)(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24.6.14.)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신설 2024.6.14.) 4. 투자심사 후 4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24.6.14.)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1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2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1

구청장은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개정 2024.6.14.)

2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개정 2024.6.14.)

제000900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광산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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