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 인가ㆍ 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000300조 부담금의 조정 부과율
제000400조 부담금의 부과 절차
제000500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제000600조 부담금의 변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 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분 부담금
제000700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제0008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5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3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 부담금 <개정 2010.8.5., 2023.11.10.>
삭제<2010.8.5>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분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 3 장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000900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2023.11. 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001100조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001300조 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제001400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2023.11. 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001500조 세입
제001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23.11.10.>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2023.11.10., 2023.11.10.>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분 부담금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001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0018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2023.11. 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001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2023.11. 1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