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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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100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 8. 1.>
제0052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그만둘 경우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3. 8. 1.>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
제0053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도시가스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1급·2급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취사용 연료 및 가스 사용료
제0054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개정 2023. 8. 1.>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500조 비품의 관리
제005600조 인계인수 등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
제0057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005800조 변상금의 부과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59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006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제0062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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