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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개 조문 중 51-64

제0049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100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 8. 1.>

제0052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그만둘 경우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3. 8. 1.>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

제0053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도시가스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1급·2급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취사용 연료 및 가스 사용료

제0054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1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개정 2023. 8. 1.>

2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5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005600조 인계인수 등

1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2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

제0057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0058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59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23. 8. 1.>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006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제0062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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