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 3.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예산"이라 한다) 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 방침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감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로서 학생이 시 소재 학교에서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교육,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